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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판결

♧문화재 지킴이 2011. 7. 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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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판결
연임 이후 정관 고쳐 재당선..정관·임원선거 공지 제대로 안해
2011년 07월 07일 (목) 11:14:30 천안=류재민 기자 jaeminwow@empal.com
   
충남미협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

 제20대 한국미술협회충남도지회(이하 충남미협) 임원선거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지회장 A씨(50) 당선이 최종 무효화됐다.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지난 달 30일 임원선거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제20대 지회장 선거에서 A씨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충남미협은 지난 2009년 12월 6일 제20대 지회장 선거를 통해 18~19대 지회장을 지낸 A씨를 20대 지회장으로 당선시켰지만, 협회원인 이모(43)씨가 지회장의 위법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년 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 씨는 A씨가 임기 중 종전 3년이던 임원 임기(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를 4년 임기에 단임으로 정관을 바꾼 뒤 출마해 당선된 점과 개정된 정관을 비롯한 선거 일정 등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지난해 9월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A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지회장을 연임해 후보자격이 없는 A씨를 지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해 당선인으로 결정한 점, 회원 다수에게 변경된 정관·임원선거관리규정 및 임원선거일정, 입후보절차 등을 알리지 않았거나 임원선거가 임박해 알린 점 등에 비춰 A씨가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충남미협, 정관 재개정 및 임원 재선거 불가피

 또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씨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충남미협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당선 무효가 확정됐고, 정관 재개정 작업을 통한 임원진 재선거도 불가피해졌다.

 충남미협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협이 가진 문제점으로 회장의 장기집권이란 얘기가 많았다. 대표성을 갖고 미협을 위해 일할 생각은 않고, 자리에 연연하며 위법을 저지른 데 대해 회원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새 살이 돋기까지 홍역을 치르겠지만, 지역 미술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을 꺼 두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