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의 주인을 아시나요?
인천시-충남 보령시간 탑동 3층석탑 이전 요구 놓고 갈등
| 기사입력 2008-07-29 15:42
【인천=뉴시스】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인천으로 옮겨진 충남 보령 탑동 3층석탑을 놓고 최근 충남 보령시가 본래 위치했던 보령시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는 충남 보령시가 요구한 보령 탑동 3층석탑에 대한 보령시 이전은 타당한 것이라며 9월 개원되는 임시회에 청원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는 시와 시의회에 '충남 보령 탑동 3층석탑 이전 요구'의 공문서를 통해 지난 1910년 중반 일제 강점기 때 인천으로 불법 이전된 3층 석탑의 문화재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보령시는 공문을 통해 당시 일본인에 의해 인천으로 이전된 석탑은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며 현재 인천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탑동 3층석탑 안내기에도 원소재지가 충남 대천시 대곡동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령시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석탑에는 지석대가 없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지석대가 커다란 바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밀반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는 이어 현재 탑동마을에는 3층석탑이 세워졌던 큰 바위의 지석대가 있다며 문화재 원형 복원을 위해 3층 석탑의 이전을 촉구했다.
보령시는 그러나 인천시가 탑동 3층석탑의 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령시에 장기영구임대방식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령시는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3층석탑 원형을 복제해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매입해 인천으로 이전한 뒤 세계 2차대전 때 패망과 함께 인천에 남겨진 3층석탑은 선의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탑동 3층석탑 이전에 관한 보령시의 요구는 지난 1995년 시의회 청원으로 제기됐지만 탑동 3층석탑이 보령시 소유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이라며 보령시 요구는 다소 무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설령 3층석탑의 원래 위치가 보령시 지역이라해도 그동안 시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돼 온 만큼 시 소유 재산이라며 3층 석탑 이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창규 인천시의원은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에 있던 위치에 문화재가 있어야 한다"며 "인천시가 프랑스로부터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반환받은 것처럼 3층 석탑도 보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돼 꾸준히 관리돼 온 3층석탑을 보령에 돌려준다는 것은 어렵다"며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ysl0108@newsis.com
인천시의회, '3층석탑' 보령 반환 거부 | ||||||
'보령에서 반출' 증거 부족 등 내세워...2차 청원도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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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옥외 전시실에 보관돼 있는 이 석탑은 전체적인 양식으로 봐서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령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보령시 남곡동(옛 지명 탑동)에서 불법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문화재 수난사'(이구열 지음, 1996년)에 의하면, 1910년대 중엽, 당시 인천부회(지금의 시의회) 의원이던 일본인 '고노'가 보령시 남곡동의 절터에서 5층 석탑을 사들여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보령군수가 조사한 결과 석탑 매입이 불법으로 판정받았으나 이를 반환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인천보령향우회와 보령시 등에서는 이같은 기록과 남곡동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3층 석탑이 보령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석탑으로 보고 이 석탑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인천보령향우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3월에 이어 지난 7월 두번째로 인천시의회에 석탑 이전 청원을 제기했으나, 인천시의회가 이를 다시 거부한 것. 인천시의회는 시립박물관의 3층 석탑이 보령시 탑동에서 불법 반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직 국내에서도 이런 이유로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가 없고, 이미 인천시민의 문화유산이 된 점 등을 들어 이 청원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석탑 반환을 거부하는 인천시의 강경한 입장에다 이 석탑이 보령에서 불법 반출됐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난제까지 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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