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7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훈장)·건국포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앞 마당 (광장)에 있는 보령항일애국지사추모비 및 3.1항일지사의거 추모비
◈ 2010 년 3월 16일 현재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안내판 에는 항일 34지사로 표기되어 있다
◈ 2009년 5월 29일 현재 항일 애국지사는 33 인 으로 되어있다 .
◈ 항일 애국지사로 되어있는 훌륭 하신분에 비문이 지워져 있다.
◈ 황 모 교장 . 황모 교사가 추진위원으로 되어있다
◈ 보령문화 16집 377쪽 과 378쪽 에상세히 황모교사가 비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 역사왜곡의 핵심은 보령문화 378 쪽 황모 교사가 비문을 쓴것으로 되어 있다.
◈ 참배하는 보령시 기관 단체장
★ 어떻게 된 일인지 비 에는 35명이 새겨져있다..~~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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