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문화행사

보령역사왜곡 촌극

♧문화재 지킴이 2010. 3. 16. 19: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67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훈장)·건국포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앞 마당 (광장)에 있는  보령항일애국지사추모비 및 3.1항일지사의거 추모비

                        ◈ 2010 년 3월 16일 현재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안내판 에는  항일 34지사로 표기되어 있다

                        ◈ 2009년 5월 29일 현재 항일 애국지사는 33 인 으로 되어있다 .

 

                        ◈  항일 애국지사로 되어있는 훌륭 하신분에 비문이 지워져 있다.

                       ◈  황 모 교장 . 황모 교사가 추진위원으로 되어있다

                        ◈  보령문화 16집 377쪽 과 378쪽  에상세히 황모교사가 비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 역사왜곡의 핵심은  보령문화 378 쪽 황모 교사가 비문을 쓴것으로 되어 있다.

                         ◈  참배하는 보령시 기관 단체장

                      

                    ★ 어떻게 된 일인지 비 에는 35명이 새겨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