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 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사실상 사업 시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과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보존과 개발의 갈등은 문화재 보존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매장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문서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실질적 보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면서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를 가늠해볼 시험대이다. 지표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영시켜 문화재가 집중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가급적 지하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용도를 정하였다.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단지, 강줄기의 수중조사는 육상의 지표조사와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육상의 지표조사는 220명의 전문 인력이 대거 참여할 수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수중조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 숫자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구간이 정해진 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다. 지상의 지정문화재 보존대책도 철저하게 강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목록으로 신청된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재의 보존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성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현장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나는 문화재의 보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상호 배척된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의 요시노가리와 스페인의 톨레도와 같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관광수입을 창출하여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는 잘 보존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범람으로 인한 지하의 문화층 교란이 없어질 것이고 무단 경작과 난개발로부터도 만일에 존재할 유적도 잘 보호될 것이다. 홍수조절, 수자원 관리,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아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과 조화될 수 있다. 즉,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갈등을 줄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글·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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