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킴이

전통 장례문화의 상징, 『곳집(상엿집)』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문화재 지킴이 2010. 3. 9. 17:57

보도자료
전통 장례문화의 상징, 『곳집(상엿집)』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2010-03-03 오전 10:02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3월 3일 자로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상징인 『경산의 곳집(상엿집)과 관련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 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실천덕목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곳집)이 급속한 경제개발·생활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혐오시설이라는 무관심속에 소멸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 한 곳집(상엿집)의 경우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예고 된 문화재는 곳집(상엿집) 1동, 상여 2습 및 관련된 문서 등이다. 곳집(상엿집)의 경우 상량문에는 1891년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250~3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로 이루어진 맞배지붕 형식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위엄을 갖춘 누각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내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공간과 부속품 등을 두는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이 경산의 곳집(상엿집)은 일반 곳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전체가 목부재를 사용한 벽과 높은 마루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이 곳집 속에서 전통 상여 2습, 장례에 쓰던 각종 제구, 상여제작·운반 등과 관련된 비용기록 문서 및 마을 공동체의 촌계(村契) 문서들이 함께 발견되어 상여문화 전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학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중요민속자료 지정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효율적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소유자,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 할 계획이다.

 

 

근대문화재과 김정남 042-481-4881

                    김재길 042-481-4883

 



 

 

참고자료


□ 문화재개요

 ㅇ 문화재명 : 경산의 곳집(상엿집)과 관련유물

 ㅇ 지정(예고)종별 : 중요민속자료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35번지

 ㅇ 소유자 및 관리자 : 조원경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건물 1동, 상여 2습, 관련자료 14점, 토지 748㎡

    ※ 상엿집 개요

      ․ 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홑처마, 목조와가 19.14㎡


□ 문화재 현황

 ㅇ 경산의 곳집(상엿집)은 원래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533번지에 있던 것을 2009년 3월 15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35번지로 옮겨 온 것임

   - 곳집(상엿집)이 옮겨온 이유는 자천리 주민들이 마을 중간 국유지에 있는 마을 공동소유의 이 집을 철거하려하자, 이를 알게 된 현 관리자 조원경(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고문)이 이를 구입하여 본인의 대지인 현 위치로 옮겨온 것임

 ㅇ 곳집(상엿집)의 건립시기는 상량문에 ‘上之二十年辛卯二月十九日巳時立柱二十五日五時 上梁’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89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나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250~300여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됨. 건축의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건물내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공간과 부속품 등을 두는 2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벽채는 판벽과 판문, 살창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우물마루가 깔려 있음

 ㅇ 곳집(상엿집)에는 상여, 요여(腰輿, 전통장례에서 장사를 지낸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 상여제작과 관련된 도구와 더불어 이건(移建)하는 과정에서 상여 제작과 운반 등과 관련한 비용기록 및 촌계(村契)관련 문서들이 발견되어 상여문화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민속학적 가치가 큼


   ※ 현재 경북문화재자료 제383호 “안동상여집”이 상엿집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관련유물(2습 14점)

번호

 자  료  명

연대

수량

규격

유물설명

1

상여(喪輿) 1

150년 전후

1습

224×88cm

 

2

상여(喪輿) 2

60년 전후

1습

224×88cm

 

3

정축동부상거보주비수납기

(丁丑東部喪俥報住備收納記)

1877

1매

268×15㎝

상을 당한 집의 상여를 운반하기까지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일 분담사항 및 임금지불사항을 기록

4

정축사월초육일동부상거제만취조기

(丁丑四月初六日東部喪擧祭滿炊助記)

1877

1매

70.8×16㎝

상여 운반시 부조 및 식사준비 기록서

5

경인십이월초사일미수일납기

(庚寅十二月初四日未收日納記)

1890

1매

81.4×15㎝

동계치부책일부

6

을미이월십사일천변색리시하

(乙未二月十四日川邊色吏時下記)

1895

1매

108×10.5㎝

마을 초상과 향리(아전)가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

7

정유오월초구일상임세념기

(丁酉五月初九日喪任細念記)

1897

1매

57.4×14.9㎝

상여운반에 필요한 재료 및 구입비용을 기록

8

경자정월십오일상거계수기

(庚子正月十五日喪擧契授記)

1900

1매

70.8×16㎝

상여계문서, 상여 꾸미는 재료와 그 비용 기록

9

동계문서(洞契文書) 1

1902

9매

31.5×18.5㎝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0

동계문서(洞契文書) 2

년대 미상

1매

53.8×10㎝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1

동계문서(洞契文書) 3

년대 미상

1매

12×15㎝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2

동계문서(洞契文書) 4

년대 미상

1매

6.5×15㎝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3

동계문서(洞契文書) 5

년대 미상

1매

6.4×20㎝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4

동계문서(洞契文書) 6

년대 미상

1매

38.5×9.5㎝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일부

15

영기(令旗)

년대 미상

1매

72×72㎝

상여 나갈 때 앞에 세우는 깃발

16

소지(所志)

년대 미상

1매

91×59㎝

자천면민들이 지방 세리가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비리를 근절해 달라는 所志

*상여계(喪輿契) : 마을의 상여 규모에 따라 20-30가구 안팎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여의 운반 및 무덤 터다지기, 묘쓰기 등 장례에 관계되는 일을 모두 맡아하는 집단이다. 상여계는 보통 부모, 본인, 처의 상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이다. 상포계(喪布契), 위친계(爲親契)라고도 하며 개별적으로 부조록이나, 물목용하기(物目用下記:경비지출기록)를 해 둔다. 이 자료는 각 시기별 물가, 경비지출규모, 부조적인 성격의 성격을 분석하는 좋은 자료다.

*동계치부책(洞契置簿冊) : 동계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자료로 혼상례 부조를 위한 일정한 기금 등 수입과 지출, 동계소유 전답 등등의 재산관리 공동노동이나 부역의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동계에서 빌린 돈이 수납되지 않은 사람의 기록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