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 재판 보령(保寧) 양각산(羊角山)의 산판송사(山坂訟事)
내포문화연구연합회 이사 任仁植
(이글은 이재(백이정 호) 선생 유사고 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글 입니다)
충남(忠南) 보령시(保寧市) 웅천면(熊川面) 평리(坪里)에 양각산(羊角山)이라는 국유임야 가 있다. 조선조 말인 당시에는 국유임야 내에 선조의 분묘가 있으면 선산으로 간주해서 그 묘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거주하는 풍천(豊川) 임씨(任氏)와 백씨(白頤正의 후손)와 가 서로 그 임야 내에 선조의 묘가 있었으나 실전되었다고 하고 각기 주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양분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백씨 측이 임씨측 점유 부분 내에 있는 한 고총(古塚)을 발견하고 그 분묘가 그들의 선조 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굴해 본 즉, 뜻밖에도 그 묘에서 임씨측이 주장해 오던 고려시대 임정승 향(珦)의 묘지석이 나왔으므로 이에 당황한 백씨측 발굴자들이 그 지석을 파쇄 하여 몰래 버린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이 임씨측에 알려져 임씨측이 그 묘 불법 발굴자들을 형사 고발하여 발굴 주동자 백상원 등 17명이 법에 의해 처벌되고, 한편 임씨측은 그 산판(山坂)의 소유권(所有權)을 주장하는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함으로써 사건이 발단(發端)되어 1839년부터 1924년(日 大正 13年)까지 무려 86년간에 걸쳐 쟁송(爭訟)된 대송사사건(大訟事事件)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양각산의 총 면적은 141정보인데 사건경위(事件經緯)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씨측은 그 임야 내에 그들의 선조인 신라 때의 백광원(白光元)과 고려 명현인 백이정(白頤正)의 묘가 있었으나 실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씨측은 그 임야의 선산이라 주장하여 각기 임의(任意) 점유(占有)하여 오던 중 백씨측이 임씨측 점유 부분 내에 있는 한 고총을 발견하고 그 분묘가 그들의 선조 묘일 것이라 생각하여 발굴해 본즉, 뜻밖에도 임정승 향(珦)의 묘지석이 나왔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이를 깨뜨려 몰래 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당시 묘를 발굴할 때 노역(勞役)에 종사했던 백씨 아닌 타성인(他姓人) 역부(役夫) 김일남(金日男)과 채동(菜童) 오흥철(吳興哲, 24세) 등에 의하여 세간(世間)에 발설(發說) 탄로(綻露)나고 임씨측이 형사 고발하여 분묘 불법 파굴 주동자 백상원 외 16명이 법에 따라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묘가 임정승 향(珦)의 묘임이 밝혀짐에 따라 임씨측은 그 산판이 자기들의 선사이므로 관례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訴)를 제기하여 그때부터 서로 승패(勝敗)를 거듭해 오다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임야조사령(林野調査令)을 공포(公布)하자 거기에 의거하여 각기 점유 부분을 그 임야 조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답사(踏査)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양측에 통고했는데, 임씨측에는 산 36의 1번지 59정 2반 3묘보(177,790평)를 차지하게 되고, 백씨측에는 산 36의 2번지 67정 1묘보(201,030평)를 가지겠끔 사정하여 1921년(大正 10年) 5월 10일에 충청남도 공시(公示) 제9호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공시된 후 7일 만에 충청남도에서 전문으로 기히 공시된 내용이 변경사정(變更査定)되었다는 통지가 있었다.
이에 임씨측은 극력 불복(不服)하였으나, 그 후 11개월 후인 1992년(大正 11년) 3월 7일자로 충청남도 공시 제10호로 변경 공시되고, 또 그 후 1924년(大正 13년) 5월 13일자로 조선총독부 임야 조사위원회에서 공시 제15호로써 확정 공시되어 현 소유와 같이 임씨측은 임정승 향(珦)의 묘소를 중심으로 18정 7반 5묘보(56,150평)를 여타(餘他)는 모두 백씨측 소유로 확정되고 각기 등기(登記)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결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는 법으로 백씨측이 주장하던 백이정 묘(墓)의 실제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진묘가 있어 경상남도가 1996년 3월 12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155호 도 지정문화제로 지정 하게 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1차로 행정심판을 남포백씨들이 제기하여 1997년 10월 6일 자로 문화공보부장관 기각 재결 이 되고 제2차 로 부산고등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허묘 이므로 기각을 당하고 제3차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01년 9월 28일 최종적으로 역시 기각 처분을 받음으로 남포에서 주장한 백이정 묘는 허묘와 조작된 사실이 낯낯이 모두 법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는 대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이런 기록 들은 풍천임씨 보령시종친회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학계와 전문연구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와 조사되고 풍천임씨 족보연구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