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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경스님 , 사명대사 선친 묏자리까지 팔아 (불교닷컴 기사)

♧문화재 지킴이 2014. 6. 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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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스님, 사명대사 선친 묏자리까지 팔아
불법매각 토지 가운데 선친‧조부묘 포함...임씨 종친회 '분노'
2014년 06월 19일 (목) 16:53:15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구속 수감 중인 재경 스님(前 표충사 주지)이 사명대사 선친‧조부 묏자리가 있는 임야까지 팔아버린 사실이 밝혀졌다.

<불교닷컴>은 최근 밀양 고라리 사명대사 생가지 인근에서 선친묘와 조부묘를 확인했다. 이 땅은 국가가 사명대사 제를 위해 표충사에 내린 제답이었다.

횡령, 전통사찰보존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경 스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뒤 통도사에 방문해 "놀랍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 사명대사 생가지의 '선친묘' 가 그려진 표지판. 표지판에 그려진 곳 일대가 재경 스님이 불법매각한 표충사 땅으로, 국가가 내린 제답이다. ⓒ2014불교닷컴


선친묘 진입로 잘 정비…“유적지로 보존 중”

조선 선조는 임진왜란 때 크게 활약한 사명대사뿐만 아니라 부모‧조부‧증조부까지 벼슬을 내렸다. 선조는 승려로 후손이 없는 사명대사를 위해 절에 땅(제답)을 내려 선친묘 등을 관리케 했다. 이때 국가로부터 하사 받은 땅이 밀양시 사방 100리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선친 임수성 공의 묘는 생가지 인근 야산 중턱에 자리했고, 조부 임종원 공의 묘도 선친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생가지에는 ‘사명대사 선친묘’라고 이정표까지 있었다.

‘선친묘’와 ‘조부묘’로 가는 길은 등산로로 잘 정비돼 있었다. 길목에 체력단련장도 있다. 한 지역언론은 지난 2007년 “(사명 대사) 선친의 묘 등이 유적지로 복원돼 있다”고 보도했다.

   
▲ 사명대사 선친묘와 조부묘가 있는 진입로에서 바라본 사명대사 기념관 ⓒ2014불교닷컴


“조상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

사명대사는 출가 전 어린 시절에 대구도호부사를 지낸 조부에게 유학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선친묘에서 시묘살이를 하던 중 한 스님을 만나 출가했다는 설화도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재경 스님은 자신의 해외여행 경비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명대사의 선친‧조부까지 팔아버린 셈이다.

김규순 서울풍수아카데미 원장은 “선산‧묏자리를 팔아먹은 경우는 비일비재 하게 봤다. 스님이 그랬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묏자리를 파는 것은 조상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 사명대사 조부인 임종원 공의 묘. 지난 1982년 홍제사가 개비한 제단석은 이 묘가 사명대사의 조부묘임을 알려준다. ⓒ2014불교닷컴


홍제사 “선친묘 이장 요구, 당장은 없지만”

선친묘 등은 홍제사가 관리하고 있다. 홍제사는 표충사당과 표충비각을 보호하기 위한 사당 수호사찰이다.
홍제사 주지 영경 스님은 “(국가가 내린) 제답 토지 소유권이 표충사에서 개인에게 넘어가 매입자가 ‘선친묘’ 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스님은 “현재 매입자의 소유권 행사를 막아놓았다. 매입자가 ‘선친묘’ 이장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밀양사람 정서로는 이장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외지인이 개발 목적으로 그 땅을 사들인다면 ‘선친묘’ 이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재경 스님이 표충사 소유인 ‘선친묘’ 제답을 팔고 해외로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면서도 “토지소유자가 홍제사가 아닌 표충사로 돼 있었다. 홍제사 주지인 내게 거래를 막을 권한은 없었다”고 했다.

스님은 “재경 스님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매입자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재경 스님이 워낙 땅을 싸게 내놓다보니 일단 구입 후 되팔아 차액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안다. 한마디로 싼 맛에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 사명대사 선친인 임수성 공의 묘. ⓒ2014불교닷컴

풍천임씨 종친회 “조계종이 땅 되사라”

사명대사 속가집안인 풍천 임씨 중앙종친회도 당혹스럽다고 했다. 재경 스님이 제답을 팔아치워 조상 묘 이장을 걱정케 한 사실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풍천 임씨 중앙종친회 임충빈 부회장은 “국가가 사명대사와 선친‧조부 등을 위해 내린 땅이 개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계종이 매입자에게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명당기념사업회 보령지부 임인식 사무장은 “사건 당시, 토지소유권이 표충사로 돼 있다며 본사인 통도사는 쉬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표충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상 묘를 두고 일어난 희대의 사건에 분개하고 있다. 스님이 땅을 팔아먹었다는 사실, 종중이지만 사찰 소유지인 까닭에 나설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풍천 임씨 중앙종친회는 임원회의 등을 통해 사명대사 ‘선친묘’ ‘조부묘’에 대한 수습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친회는 입장 정리 후 조계종에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도사, 매입자 대상 토지소유권 소송 중

재경 스님이 팔아버린 표충사 땅은 모두 17필지 7만8284평. 스님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들을 헐값인 34억3000만원에 팔았다.

‘선친묘’ ‘조부묘’가 있는 고라리 땅은 재경 스님이 지난 2012년 7월 15일 A씨에게 매매했다. 거래가액은 13억5000만원. A씨는 등기를 이전하는 당일, 밀양축협에서 이 땅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3억7,8000만원으로 대출을 받았다. 스님은 A씨가 대출로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헐값에 팔았던 것이다.

종단은 지난 2012년 해외도피한 재경 스님에게 제적과 함께 변상금 36억원 판결을 내렸다.

표충사를 관할하는 통도사는 사건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도훈 스님‧표충사 주지)를 꾸려 사태 수습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012년 8월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규모를 파악한데 이어, 동년 9월 ‘선친묘’가 있는 고라리 땅 관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등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 밀양 고라리 사명대사 기념관의 사명대사 동상 ⓒ2014불교닷컴


재경 스님은 구속 중…“삼보정재 탕진 사유 명확히 밝혀야”

재경 스님은 해외도피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필리핀영사관에 자수했고, 경찰은 스님을 압송해 구속했다.

스님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찰 토지 매각 과정을 전 사무장 K씨에게 맡겼다. 34억4000만 원 가운데 1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일부는 사찰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도량 전신인 3자연대는 지난 1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재경 스님 횡령 등 조계종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자연대는 “이 사건은 조계종 승려들의 상습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재경 스님의 개인 채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채무를 지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삼보정재가 어떻게 탕진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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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풍천임씨중앙종친회
글쓴이 : 임인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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