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문화포럼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문화재 지킴이 2011. 4. 11. 13:56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  제정) 2007.12.20 조례 제 72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천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문화원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할 때는「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